자료제공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미지 확대보기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021년 은행 12곳과 증권사 14곳, 보험사 1곳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절차(97.5%)와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한 결과, ‘A+ 등급’(5위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한 판매회사는 한화투자증권(4년, 2018~2021)이 유일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C등급’(21위 이하)에 3년 이상 머무른 판매회사는 기업은행(7년, 2015~2021), SC제일은행(5년, 2017~2021), 대구은행(3년, 2019~2021) 등 3개사였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큰 폭(10계단 이상)으로 상승한 판매회사는 부산은행(16위→3위, +13계단), 우리은행(24위→12위, +12계단), 한국투자증권(12위→1위, +11계단) 등 3개사다.
전년보다 순위가 10단계 이상 하락한 판매회사도 3개사로 삼성생명(8위→26위, △18계단), 유안타증권(9위→23위, △14계단), SK증권(14위→25위, △11계단)이 꼽혔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총점은 39.1점으로 전년보다 10.9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제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45건, 10.2%),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71건, 16.1%)가 여전히 존재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증권과 은행 모두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면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준수 미흡으로 불완전판매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서비스 부문에서는 안내장과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금소법 상의 금융소비자 권리, 민원·분쟁해결 정보, 부가서비스 등을 안내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펀드 판매회사가 주로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소법상의 금융소비자 권리와 민원·분쟁 해결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으로는 부가서비스를 안내했다.
다만, 금소법상의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판매회사 2곳과 펀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는 판매회사 4곳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은행과 증권 모두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기준에 맞추어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증권은 점수 하락폭이 큰 만큼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