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자료출처= 국세청(2022.02.07)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2021년 7~12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법인 대주주, K-OTC 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과세 대상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지배 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한다.
이번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속한다.
다만 국내·외 주식으로 얻은 연소득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외 주식 손익통산도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인 주식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