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업법은 20년간 크게 개정되지 않았고,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는 13년째 입법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험 공약으로 ▲고지 의무 대상 명확화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분쟁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판매 법적책임 강화 5가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 중 시장에서는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분쟁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부여 공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분쟁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한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적 소송이 개시되면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소비자 보호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시로 든 일정 금액인 2000만원은 대부분 보험사 분쟁조정 금액으로 소비자가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국민 법 소송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지의무 명확화 역시 보험회사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사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무 부담을 지게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도입,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재활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나왔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이같은 공약들은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 방법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혜택만 앞세운 ‘선심성 공약’이다.
물론 해당 공약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 맞다. 그러나 보험 공약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선 유권자로서 알 수 없다.
유권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외치면서 내놓는 공약인데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필두로 금융권 공약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선거 때마다 금융권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섣부른 의견을 의견을 내놓을 수 없어 공약들을 바라볼 뿐이다. 자칫 잘못하다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에 괜한 불똥이 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디지털전환 추세에 맞춰, 그동안 디지털 전환에 뒤쳐졌다는 오명을 벗고자 치열한 혁신금융 경쟁을 예고한 바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신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타 금융권 역시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처럼 정치권이 금융을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할 경우, 소비자를 위한 혁신금융은 행방이 묘연해진다.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선심성 공약에 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위한 혁신금융은 어디로 가는가.
정치와 금융은 상호 견제적 역할을 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만 금융제도 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정치와 금융을 분리해 혁신금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