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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과보수 위반' 등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2-03 11:15

기관 1억750만원 제재·직원 1명 정직 3개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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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전경. / 사진제공=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전경. / 사진제공= 하이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을 적발해서 지난 1월 21일자로 제재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 기관에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 금지를 위반하는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적발됐다.

하이투자증권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받은 사실이 나왔다.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법규정도 위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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