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병필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과 최홍영 BNK경남은행 은행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20일 경남도청에서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BNK경남은행
이미지 확대보기네 기관은 20일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홍영 경남은행장과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영식 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총 67억원으로 경남도에서 47억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각각 1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경남은행은 일시멈춤 특례보증과 함께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오는 25일부터 취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500억원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보증비율과 보증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5일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경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증액분 1000억원을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했다. 1년 거치 4년간 분할 상환조건으로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경남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도내 소상공인 점포 1만 개소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특별융자 혜택을 준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금리 상한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평균 연 1% 정도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
최홍영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 협약을 맺게 됐다”며 “특별자금이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데 BNK경남은행이 나서 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경남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고 가까운 경남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