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한공회 측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