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닫기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중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할 예정이다. 30만호 공급이 목표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50%를 기부채납 받아 10만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공약이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건물분양형 기본주택과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이름이 모두 다르지만 토지임대부 방식이 골자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아파트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초기 분양가를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다만 택지는 국가 소유여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월세 주거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시세 차익이 커 로또 아파트가 되기도 했다. 2010년 초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지어졌다.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2억원대에 책정됐다. 토지임대료는 30만~40만원대였다. 10년 전매 제한 기간과 5년 거주 의무 규제가 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매 제한 최대 6년, 거주의무기간 최대 3년으로 완화되며 이들 단지 매매가는 급등했다. 수분양자들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에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시세 차익 실현은 차단됐다.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는 건물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아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집을 내놓으면 LH가 매입비용을 대고 사들인다. 집값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준다.
이제는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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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