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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50억원 규모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2-01-13 08:48

횡령 피의자 임원 아니지만...소송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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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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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 임원의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임원 상대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제반 법률비용까지 보상한다. 현재 법무법인 두 곳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횡령 혐의자 이모(45·구속)씨가 임원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보험금 지급 면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횡령액'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는 없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가 사들인 금괴는 전량 압수됐으나 761억원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난 상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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