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전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권대표 남매를 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9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권씨 소유 회사의 자금을 신용카드대금과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권 대표는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또 다른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하며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매수자 실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 받았고 범죄 성립 시기와 범위, 구속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상시 협력해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자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한 뒤 권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