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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6개월 연장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12-28 11:47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 70% 환급

HF공사, 환급금액 1인당 평균 10만원 수준 예상

조기 상환 재원, 저소득·실수요층 주거안정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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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에 따른 지원금 지급 일정./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에 따른 지원금 지급 일정./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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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HF공사는 상환 시 납부한 수수료의 70%를 환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거부담 경감 지원이 목적이다.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지원 이벤트’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HF 공사는 당초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 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올 연말까지만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규제가 강화하면서 정책 모기지 수요가 늘었다. 결국 저소득·실수요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더 마련할 필요가 생겨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 취급 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환급해 준다. 기간은 약 한 달간 심사 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 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급 가능하다. 단,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하거나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HF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인 기준으로는 평균 약 10만원 수준이 환급되는 것과 같은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 중 조기 상환한 고객은 다음 달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이벤트 기한 연장은 조기 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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