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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비상임위원에 송창영 변호사 임명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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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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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변호사

▲송창영 변호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신임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2024년까지 12월 27일까지 3년이다.

송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감사원 재정금융감독국과 금융감독원 법무실 등을 거쳐 2014년에는 증선위 감리위원을 지냈다.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현재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비상임위원이었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관리 업무 등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3명은 각각 법률, 재무,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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