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픽사베이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선보였다.
외화보험이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상품은 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며 국내에선 대부분의 상품이 달러로 판매돼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건 불완전판매 위험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성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최근, 환율이 오르면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형 상품인 것처럼 외화보험을 판매해 왔다.
이같은 보험사의 홍보에 오인을 한 소비자들이 생기며 불완전 판매도 늘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0.7% 2019년 1.9% 2020년 3.2%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화보험을 투자형상품 처럼 보고,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율이 변동되면서 보험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참고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따라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 펀드처럼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입자가 실제 외화보험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보험사는 외화보험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입자가 ‘환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수치화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으로 보내야 한다. 가입 시는 물론 가입후 분기마다 시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 대표이사 책임도 강화된다. 외화보험 판매 전 판매과정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두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점검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해야 한다. 보험사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 심의·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과다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거나 외화유동성비율이 하락할 경우에 판매축소·중단 등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수수료 체계도 개편된다. 설계사들의 외화보험 모집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다른 보험 대비 높은 외화보험의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줄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증가, 신규판매액 감소 등으로 발생가능한 외화유동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