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됐다.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