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 ‘꿈이룸 점포’ 13기 단체사진.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신협중앙회는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하면서 실제 적용금리는 연 1%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협은 예비 창업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금융상담과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밴 가맹점 등록업무지원, 물품구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꿈이룸 체험점포’를 운영하여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점포경영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