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1.12.14)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일단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결국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할 때 선진국 제도 등을 보고 도입했다"며 "그런데 현재 시장조성자 제도 역할이 당초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 종합검사가 2주 연장돼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연장 여부, 또는 현장 검사는 종료하고 추후 서류를 통한 확인 작업 등을 할 지 실무 검사팀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 대규모 과징금 재검토 사유와 관련해서는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취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 원장은 "(거래소) 검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언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일(13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