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주의 카풀] '법카'와 '가맹점 수수료'의 상관관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213235659049820d260cda75119193228122.jpg&nmt=18)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제공해온 경제적 이익(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바라봤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했죠. 이 외에도 카드업계 내 출혈경쟁을 방지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던 이익을 줄이면, 여기서 발생한 비용절감분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법인혜택 축소를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주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일단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복합적 요인들의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적격비용 재산정 시, 각각의 비용들이 얼마큼·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만큼, 법인혜택에 대한 마케팅비용 증가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셈이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됐다고 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