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9일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위의 표 내용과 같이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는 연 소득을 초과하는 특별 대출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자료=은행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닫기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는 연 소득을 초과하는 특별 대출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또한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한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 지출 내역 증빙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은행별 전산 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 여부, 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