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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19일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2명의 설계사에 대한 업무 정지 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종사자는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다른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서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설계사가 이 같은 경유계약을 저지르는 이유는 실적을 부풀려 수당 및 포상을 더 받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의 계약 나눠먹기는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 가입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달라 보험 정보 획득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중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피해에 해당된다.
특히, 적발된 보험설계사 41명에게 계약을 넘겨 받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두 곳은 모집종사자 명의 변경 등 불완전 판매 행위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