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초 예정된 과세 시점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지만 "법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물가와 주택가격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