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소득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1-30 18:29

정부 반대에도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홍 부총리 "여야 결정, 정부 이행할 수밖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 1년 유예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초 예정된 과세 시점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지만 "법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물가와 주택가격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