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1.11.23)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리고 정 원장은 최근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에 통보한 시장조성자 과징금에 대해 개별 증권사의 부당이익 추정 범위 안에서 재조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금투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증권사 대상 과징금 제재 통보 관련 현안이 공유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 후 정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 관련해 2016년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으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 원장은 "조정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대출금리 운영체계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11월 25일)에서 금리 조정, 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시점인 만큼 정 원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예금을 위한 조달금리와 운영을 위한 대출금리 사이에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 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닫기



정 원장은 이날 증권사 CEO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일관된 감독 3원칙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