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준수 은행담당 부원장보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근 대출금리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만큼, 오늘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금리가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요건과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은행권과 함께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등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