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 재산정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권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카드사에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허용하겠다"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e-커머스와 live-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