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심의결과는 전원회의 후인 1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대로 최태원 회장이 공정위에 직접 출석, 해당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 지분취득 당사자로서 최 회장이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공정위를 설득하는 정면 돌파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지난 2017년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공정위는나머지 지분 49%(우리은행 등 채권단 29.4%, KTB PE 19.6%)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적했다.
당시 채권단과 PE는 49% 지분도 SK가 인수하길 요구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30% 할인된 가격을 제시했지만, SK는 이 가운데 19.6%만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인수했다. 회사가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동일인에게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