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5건으로 전재수 의원, 윤창현닫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일일히 병원을 재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서류를 보험사에 다시 보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4월26일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잇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7.2%가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구 포기 사유로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가 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가 23.5%로 사실상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경우가 70.1%에 달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의견도 78.6%에 달했다.
대부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서류를 전자로 발송할 경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료진 행정업무 과중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계약으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송해줘야하는 의무만 안게 된다"라며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사들에게 개인의료정보 넘기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6월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 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들은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쉽게 넘겨지면서 정보유출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6개 단체는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안건 처리가 17일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17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안건은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밀려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ㆍ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