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31억31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송파구에서 해당 면적 실거래가가 처음으로 3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9월 23일 28억8100만원이다.
인근 ‘잠실엘스’ 전용 84㎡은 지난달 18일 27억원에, ‘리센츠’ 전용 84㎡도 같은 달 26억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9월 25일에는 ‘트리지움’ 전용 84㎡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2021년이 한 달 반가량 남은 만큼 실거래가 3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에서도 신고가가 30억원을 초과한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9일 3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31일 신고가 29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2억2000만원 넘게 뛰었다.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84㎡도 지난달 9일 31억8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난 7월 1일 28억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억80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는 ‘래미안퍼스티지’ 84㎡가 지난 15일 38억원에 매매됐다. 84㎡ 기준 최고가 단지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이다. 지난 9월 42억원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물은 감소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고가가 경신되는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강남·청담·삼성·대치동)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후 지난 6월 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MICE(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가 넘는 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히 강남권은 현대자동차 GBC 등 개발호재를 품고 있어 가격이 하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