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로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경영유의 7건과 개선사항 2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관리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NPL채권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관리 ▲내부감사 사후관리 ▲여신감리기능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우선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시 이에 부합하는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출원가 산정시 정확한 원가율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가계신용대출 운영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또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담보물 이중양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여신 취급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보고 없이 종결한 점, 여신자산 건전성 제고에 필요한 감리인력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과 상근감사위원 부재로 감사실장이 상근감사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담보물에 관리·여신감리기능·내부감사 사후관리 강화, 감사 조직 및 업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미흡한 점과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투자운용 및 리스크관리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규의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을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야 한다"며 "유가증권 투자시 투자운용과 리스크관리 업무가 구분되어 상호견제 및 독립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관련 업무분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