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했다.
한은은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수납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세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국고업무를 위탁한다. 금융기관은 국고금을 수납받은 후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하고 매일의 수납내역을 한은에 전송한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