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합병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머티리얼즈 임시주주총회(10월 29일 예정) 안건인 제1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제2호 합병계약서 승인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SK머티리얼즈는 첨단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특수 가스 등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고, SK㈜가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SK머티리얼즈 지주사업부문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제1호)과 관련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제2호)에 대해 수탁위는 "합병 목적, 합병 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해 찬성 결정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수탁위는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