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이미지 확대보기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기업들이 불법 승계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규제하고, 소액주주 경영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오기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감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사태에 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러한 지적에 관해 김태현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매각하기로 공고하며 완전 민영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내 우리금융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은 5.13%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이외에도 ▲국민연금보험공단 9.8% ▲우리사주조합 8.75% ▲노비스 1호 유한회사(IMM PE) 5.62% 등이 우리금융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이번에 우리금융 주식을 10% 팔면 5%로 주주로 남게 되는데, 15%를 갖고 있는 대주주 입장과 5% 갖고 있는 주주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대주주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