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수수료 재산정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2021년인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카드사 CEO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판매부분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카드업계의 호실적은 카드론 등 금융부문이 활성화되며 나온 일회성 성과에 불과하며, 강도높은 비용절감과 지불결제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업계는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인력 감축과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온 결과라며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맹점 우대 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및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며 추가 수수료 인하에 반대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