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애매한 약관으로 보험사들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은 "2017년 법원이 고주파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도 보험사들은 애매한 약관 규정을 부지급근거로 삼고있다"며 "그 약관은 판례 이후 매우 급하게 나온 보험사들의 핑계"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원장은 절제술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부보대상이냐와 관련해선 부보대상이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절제술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면책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당연히 소지자 권리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