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고승범닫기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과정, 성남의 뜰 이사회 운영, 수수료 100억원 추가 지급 등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 200억을 지급 받은 후 이듬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하느라 준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주는 과정이 이상하다. 성남의 뜰 이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성남의 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렇게 주는받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켜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