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매각 대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론스타에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양측은 2013년~2015년 서증 1546건과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회에 걸친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자 같은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이뤄졌다. 새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0월 14~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각종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를 선언하고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절차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자칭 ‘론스타 고문’이라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보냈다. 정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에서 추가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는 “이미 서면공방 절차와 구두 심리 절차,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질의응답 기일 절차를 다 거쳤고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다시 추가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론스타 사건은 소송의 특정상 100% 승소와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의 양도 많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ISDS가 제기됐다. 이 중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6건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역시 엘리엇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약 2억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심리기일은 내년 3월 19일부터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