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로써 국내 4대 가상화폐(코인) 거래소가 접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과 코빗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10일자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코인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이달 8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했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신고 준비를 끝냈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8월 20일자로 거래소 중 처음으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빗썸도 전일(9월 9일)자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신고 기한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1주일 여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빅4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FIU는 신고서를 접수한 거래소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