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증시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14개사에 대해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이 이날인 10일까지 면제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별도 공지하는 시점까지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유동성)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증권사 대다수가 의무 면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시장조성 기능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혐의를 적용해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각 회사별로 10억∼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가 그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파생시장을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총 14개 증권사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