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시행 계획 추진방향. / 자료제공=서울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 조치가 끝났다. 앞으로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6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비기본계획 관련 내용 변경을 수립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15일간 주민열람공고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로 의견청취안이 제출됐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자료제공=서울시
공공기획. / 자료제공=서울시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 자료제공=서울시
시의회는 이날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재개발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은 10년, 입안 제안부터 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최초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택지 재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거정비지수제는 2025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과 정비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입했다”며 “이를 폐지하는 부분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공공기획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 서울시(사업 주관부서, 공공기획팀)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시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약 2만6000가구 규모로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수립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