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이달 내로 캐시백을 돌려받을 카드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에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6가지를 Q&A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어제(7일)부터 시행된 상생국민지원금인 제 5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니 유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1. 상생소비지원금이 뭔가요?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증가한 3%인 3만원을 제외하고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통합 시스템 모의 테스트 진행을 마치고, 이달 내 개인별 카드 사용 실적을 고지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Q3.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카드를 소지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 소비자가 오는 9월 중으로 보유한 카드 중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하면 됩니다. 선택한 카드사를 통해 환급이 이뤄지며, 해당 카드사는 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카드 결제액의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산정한 뒤 개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Q5. 어디에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A : 상생소비지원금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고려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순쯤 배달앱에서의 사용액 인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Q6. 따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A : 카드 사용 한도는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월별 한도는 10만원이며, 카드 포인트로 받은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금으로 받은 포인트의 사용기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