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노후준비를 위한 첫걸음 ‘연금’…용어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21-09-05 15:57 최종수정 : 2021-10-05 03:2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노후준비를 위한 첫걸음 ‘연금’…용어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WM국 김민정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은퇴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6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43개 금융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은 260조 3,689억원으로 작년 2분기(223조 231억원) 대비 16.8%(37조 3,458억원)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41조 370억원으로 전년보다 39.2%(11조 5,531억원) 늘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도 각각 11.4%, 18.0% 증가한 151조 7,891억원, 67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처음 접한다면 낯설고 복잡한 용어로 인해 헤매는 경우가 많아 해설이 필요하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영어 약자를 사용하고 한글로 풀어 쓰더라도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이에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Defined Benefit)형, 확정기여형인 DC(Defined Contribution)형, 개인형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나뉜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우리말로 풀어서 쓰더라도 모든 낱말에 의미가 담긴 한자어라 뜻을 풀어 설명해야 한번에 이해할 수있다. 확정급여형과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방식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최근 퇴직연금 상품과 관련한 안내에서 빠지지 않는 용어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다. 이는 ‘개인퇴직연금’이라는 우리말 용어로 풀어 쓸 수 있으며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뉜다.

다만, 기업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 제도와 그 효과가 동일하다.

국민연금 내용 속 용어들도 쉽지 않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연금관련 내역을 확인해보기 위해 ‘국민연금 누리망’을 찾은 사람들은 진땀을 빼기 일쑤다. 국민연금 누리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젊은 층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간신히 접속했다 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을 쉽게 마주한다. 그 중 가장 난감한 용어는 ‘실업크레딧’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직기간 동안 구직급여 신청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직 보험료 지원’ 정도로 바꿔 쓰면 좋겠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