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운영기한 2년 연장키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하며 우리·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중복 지원이 불가해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연말에 종료가 예정됐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앞당겼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거나 청년창업자일 경우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연 소득 인정 범위는 외벌이·단독세대주 3,500만원, 부부합산 5,000만원까지다. 자산기준은 2억 8,800만원 이하다.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최대 한도금액은 호당 1억원이다.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받을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취득이 유리하다. 갱신계약 또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같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금리는 연 1.2%이지만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저소득 청년 월세대출 기준, 연 소득 2,000만→ 5,000만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일 경우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다. 2017년 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시행됐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총 2억 9,2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최저 1.5%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가구는 2.1%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달리 우대금리가 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등이 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대출금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 0.3%p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