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 한화, 신한, 한투 등 9곳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과다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게 감독당국 판단인데, 반면 해당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조성 업무를 적법 수행했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 사안으로 9개 증권사에 사전 통보된 과징금 수준은 총 48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이번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예고는 사전통보로, 제재 수위는 해당 증권사들의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