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저축은행은 지난 27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양저축은행은 올해 초부터 전산시스템 및 보안체계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왔다.
사업허가를 받을경우, 중·저신용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이데이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양저축은행은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과 별도로 마이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인 '머니볼(Money Bowl)'을 개발중이다.
김중환 대표는 “지방저축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에서, 동양저축은행이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반드시 허가를 받아 중저신용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