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2.4대책)을 통해 약 2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후 후속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등 7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난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우수입지에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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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