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보수 개편안 /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구간별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확정했다.
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일괄적으로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던 기존안 대신 9억~12억, 12억~15억, 15억 이상으로 요율을 세분화시킨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6억~9억 구간은 2~9억 구간으로 통합돼 0.4%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안은 이르면 10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보수 개편 예시 /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임대차 가격보다 비싼 중개보수…구간별 요율 세분화로 중개보수 부담 경감
이번 안은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이번 안에서는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아울러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은 연 1억에서 2억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으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단계적 조절…중개사무소 자격 단속 강화
그간 시험 난이도 문제로 공인중개사가 지나치게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시험의 난이도 조절과 교육 질 향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