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어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한다.
입력 화면에는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설치된 악성앱은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한 휴대폰 원격 조종앱이나 전화 가로채기앱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후 사기범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