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23년 도입, 26년부터 부과)을 추진중이며,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수입품목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을 이달 14일에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논고'에 따르면 EU 및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에 해당하는 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에 해당하는 약 39억달러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선진 연구원은 "파급경로별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직접경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간접경로)를 통해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반면, 무역재편경로는 소폭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p, 미국 부과시 0.15%p), 금속제품(철강, 0.10%p, 0.13%p),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p, 0.09%p)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p, 0.13%p)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및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탄소가격 부담을 인정하여 탄소국경세가 감면될 경우엔, 우리 수출 감소폭은 EU 및 미국 부과시 각각 0.3%, 0.4%로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국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