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거래 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 띄우기란 고가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유사한 매물까지 시세를 높여 제3자에게 중개를 완료하면 기존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하지 못했던 허위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월 말 이후의 거래 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점검한 결과 사례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며 유형별로 연중 상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