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은성수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대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FIU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화 기반 거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