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주 초에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00억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권고가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같은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경우,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 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한다.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