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성수닫기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일단 자금세탁이 등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또 “(면책 기준과 관련해 은행들과)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라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겁을 내야한다”고 발언했다.
은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연일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 은행들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을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다. 이 중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고 있다.
케이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은 현재 각 제휴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들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거래소들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및 폐업을 피하기 어렵다. 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면책 불가 입장에 못을 박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여전히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최악의 경우 9월 이후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곳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휴를 맺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사활이 걸린 일인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 가상자산업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