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과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사용금액의 기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다. 8월 이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이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이 된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 환급 금액은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한 10% 금액이다. 예시로 A 씨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8월에 103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 5만원 환급이 이뤄진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며,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 사용한 카드 금액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나
△ 환급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되면서 월 최대 1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로 A 씨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8월에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103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월 환급 금액은 10만원이다.
-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구입비도 제외된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추진되면서 상기 사용처는 제외된다.
- 환급 신청 방법은?
△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사 중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하면, 선택한 신용카드사를 통해 환급이 이뤄진다. 사용금액은 해당 카드 사용액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결제액 합산 금액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